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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32150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781,441원 및 이에 대한 2015. 9. 2.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6. 16.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금속반 현장작업 사원으로 근무한 원고는 2015. 9. 2. 10:15경 피고 회사 사업장 내 프레스 1호기에서 철판을 프레스 기계 안에 넣고 작업 중 프레스기 바닥에 있는 발판을 밟아 기계 상부에 있던 프레스가 하강하여 오른 손이 압착되는 사고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제2, 3, 4, 5 우수지를 절단하는 상해를 입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50,44907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2017. 4. 20.까지 6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393,28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사고는 프레스기의 발판이 고정되지 않고 안전센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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