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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0603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3. 29. 울산 동구 C 소재 게스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 2층에서 3층 사이의 계단에 놓여 있는 이동식 우마 사다리발판 위에서 천정 미장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던 중중심을 잃고 1.2미터 아래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지급하고,안전교육 등을 하여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장의 환경이나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도급인인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미장업자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보호 및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수급인인 미장업자의 책임영역에서 원고가 무리하게 작업하는 등 원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도급인인 피고는 사업주로서 안전교육 및 보호구 비치 등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이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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