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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214536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1.부터 2017.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⑴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에서 보일러용 감압밸브 절삭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⑵ 원고는 2015. 8. 21. 15:00경 피고의 공장 내에서 절삭기(이하 ‘이 사건 절삭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밸브에 나사산을 만드는 작업을 하던 중, 밸브를 잡고 있던 왼손의 장갑이 절삭기에 끼어들어가는 바람에 왼손가락 윗부분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5. 8. 21.부터 2015. 11. 12.까지 요양기간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5,095,90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 3,348,000원, 요양급여 6,263,740원, 장해급여 5,484,160원)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및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절삭기로 밸브에 나사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밸브를 왼쪽 손가락에 건 채 취출구에 넣은 후 오른손으로 스위치를 눌러 절삭탭을 하강시켜야 하므로, 신체의 일부를 기계 안으로 넣어야만 하고 특히 왼손이 절삭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위 절삭기 작업에는 위험성이 상존한다.

그런데 원고는 종전에 다른 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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