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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28 2020가단71877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606,991원과 이에 대한 2016. 5. 21.부터 2021. 4. 28.까지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21. 19:4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 조합 운영의 D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평소처럼 작업 마감 후 청소를 하던 중, 동료 작업자에게 육 절기 청소 상태를 손가락으로 지적하였고, 육 절기 청소상태를 지적하는 것을 몰랐던 동료 근로자가 육 절기 청소를 하려고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위 기계 사이에 원고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 우 측, 제 2 수지 근 위지 골 간부 절단 등,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입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피고의 책임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사업주로서 산업안전 보건법 제 5조 제 1 항 및 제 23 조,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의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 안전 배려의무 )를 부담한다.

나 아가 사용자는 근로 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 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ㆍ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참조). 이에 살피건대, 피고는 사용 사업주로서 근로 계약, 신의칙, 법률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생명ㆍ신체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ㆍ환경을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나 안전 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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