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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6.11.01 2015나11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1) 채무불이행책임 - 안전배려의무 위반“ 항목 및 ”(1)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대하여“ 항목을 아래 제2항에서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다시 쓰는 부분

가. 『(1) 채무불이행책임 -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망인에게 피고의 지배하에 있는 이 사건 숙소를 기숙사로 제공하였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망인에 대해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피고가 망인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화재의 발생 및 확산을 막기 위해 ① 스프링클러, 소화기, 화재경보장치 등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② 관리책임자 등을 통한 이 사건 숙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사용실태 점검과 근로자들에 대한 화재예방교육의 실시 등 인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1) 채무불이행책임 주장에 대하여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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