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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7가단33761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80,345원, 원고 B에게 7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은 피고 회사에 2008. 8.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하순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15. 21:00경 피고 회사 작업장에 있는 기계(방진구)의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직원 3명과 함께 위 기계를 밀다가 좌측 견관절 극상건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원고가 2017. 11. 하순경 퇴직 무렵까지 치료비로 2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

B은 원고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의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원고가 무거운 기계를 이동 내지 운반하는 경우 그에 알맞은 장비를 갖추어 작업과정에서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무거운 위 기계를 옮김에 있어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인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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