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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4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0:1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영하는 식당 ‘E ’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신고하면 내일부터 넌 장사 못하고, 내 손에 죽는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수저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전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누범 및 폭력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자신이 주문한 술 및 음식과, 자신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 피해자의 신고 경위 등을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사 피고인이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관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반복해 온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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