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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8고단9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2.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4:30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Q( 여, 60세) 가 운 영하는 “R” 식당 내에서 순대 국과 소주 1 병을 시켜 먹고, 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 내 친구가 경찰청장이다 ”라고 말을 하며 머리를 들이대고, 젓가락을 집어던지고, 발길질과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해자 Q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심신 상실 또는 심 민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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