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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93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까지 이 르 렀 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3 항의 이른바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에 해당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범죄사실 인정, 알코올 중독 증세에 대한 치료 다짐, 업무 방해 범행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앞서 선고된 집행유예의 실효 등) 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 다수의 동종 폭력 전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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