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744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4. 1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 공용 물건 손상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2:10 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71cm )를 집어 들어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여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으로 인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죄 전력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