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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8.22 2018노6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판시 제 1 항,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시 제 3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차에 타 있는 줄 알고 승용차를 후진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피해자를 때린 것이다.

나. 판시 제 3 항에 관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8. 6. 11.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판시 제 3 항에 관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고, 2018. 7. 18. 이 법원 제 1회 공판 기일에는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판시 제 3 항에 관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항소 이유를 유지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 1 항, 제 2 항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법원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9. 22. 18:00 무렵과 2017. 9. 26. 21:00 무렵 모두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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