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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2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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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이 사건 공가폐쇄 조치의 위법성 1)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허가권자가 소유자 등에게 위와 같이 열거된 행위를 명할 수 있다는 뜻이지 곧바로 직접 해당 행정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제80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85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제79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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