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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40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6:30 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노인정 거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고인이 음식을 먹기 위해 기존에 있던 의자를 제거하고 그 곳에 휠체어를 밀어 넣게 되었다.

그 곳은 노인정 회원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휠체어 자리를 확보하려는 사람은 먼저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한편 주위 사람들에게 의자를 제거한다는 말을 하고 의자를 제거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D(74 세, 남) 가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 사이에 의자를 뒤로 빼내

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 손잡이 부분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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