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3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 세, 여) 과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7:45 경 경기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진입로가 좁은 것에 화가 나, 좁은 공간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범퍼 부위를 전 동 휠체어 우측 부위로 긁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분식집 업주 전화통화)
1. 현장 및 손괴 피해 차량 사진, 피의자 및 전동 휠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