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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단32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20:50 경 시흥시 능 곡로 178 신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 세) 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충고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앞으로 이동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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