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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117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2:2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배 산역 승강장에서 대저 행 지하철 내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면서 전동 휠체어 핸들을 과도하게 돌리고, 조작 미숙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정강이 뼈를 전 동 휠체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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