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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3 2017고단3173
노인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G에 있는 H 요양원에서 요양보호 사로 근무를 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6:27 경 위 H 요양원 704호 거실에서 의자에 앉으려는 피해자 I( 여, 92세) 의 뒤에서 의자를 앞으로 세게 밀어 다리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등을 뒤에서 잡아끌어 강제로 의자에 앉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5. 4. 16:33 경 위 H 요양원 704호에서 세 명이 함께 피해자를 휠체어에 강제로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손과 발을 끈으로 묶은 뒤, 휠체어 채로 복도의 안전 바에 묶어 두고, 16:40 경 안전 바에 묶어 둔 휠체어를 방으로 끌고 가 비어 있는 침대 끝에 피해자를 묶은 휠체어를 재차 묶어 두고, 23:11 경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2017. 5. 5. 05:30 경까지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약 1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범죄시간 수정 건)

1.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 요양보호 사 계약서

1. 각 CCTV 자료 화면 캡 처 사진 출력물( 증거 목록 순번 16 내지 21번)

1. 녹화자료 CD,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9 제 1호( 노인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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