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0 2017고정8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6. 10: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택배를 보내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57세)가 택배 기계 앞에 빈 박스가 있어 장애우를 배려하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강아지가 짖자 피해자가 “개새끼”라며 소리를 쳤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잡고 강하게 당기고 밀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동을 하여 시가 364,00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피해자 소유 휠체어 브레이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상해진단서, 견적서

1. 발생보고(폭행)-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발생 장소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 CD 영상, 수사상황(휠체어 판매업자 진술 청취) 1. 피해자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가 브레이크를 걸고 저항하는데도 피고인이 휠체어를 밀고 당기는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휠체어를 밀고 당긴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진단받았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