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21:24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최종 목적지를 반복해서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즉시 위 택시를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이러한 폭행으로 위 택시를 정차하는 틈을 이용해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