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05:26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피해자 C(62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때리고, 내려서 도망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팔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의사 E, F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자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완전히 정차한 뒤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의 입법취지, 규정형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행 중’이란 '운행 중 또는 일시 주정차 한 경우로서 운전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