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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1 2015고정8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5. 서울 중구 청계천로 71 장통교 부근에서 피해자 F(30세)가 운행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경기도 분당으로 가던 중, 21:4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앞에 이르러,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위 F를 폭행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진로가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위 택시 앞 범퍼로 인도에 설치된 화단을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 택시 수리비 견적 1,144,9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피고인과 F 작성의 합의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중 일부 기재

1.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F를 폭행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는 방법으로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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