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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3:10경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450 앞 편도 2차로를 한남동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보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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