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조촌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 쪽에서 동군산 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경암동 쪽에서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E 레조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레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0.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연안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조촌사거리 쪽에서 금강하구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교차로 3차로에는 피해자 F(2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