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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정24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1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168-449 앞 편도 2차로를 한남동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C 오토바이 좌측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쪽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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