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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데이콤사거리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및 문짝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위드마크 적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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