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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25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0cc BMW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3:00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옥수동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도로였으며,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는 피해자 D(여, 16세)가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90km 이상 초과한 속도로 질주한 과실로 인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서 튕겨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좌측횡돌기 골절, 폐쇄성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가 과속으로 진행 중인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헬멧을 고쳐 쓰기 위하여 피고인을 느슨히 잡고 있다가 이륜자동차에서 떨어지게 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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