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옥수동 334-1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남동 쪽에서 금호동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로디우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디우스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1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