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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5013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법원에서 작성한 배당표의 내용 0 경매부동산 : 울산 북구 C아파트 9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 0 채무자 겸 소유자 : D 0 원고의 신청으로 2017. 5. 11. 이 법원 B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8. 1. 4. 실제 배당할 금액 68,001,922원 중, 1순위로 피고(소액임차인)에게 2,000만 원을 배당한 후, 2순위로 울산광역시 북구{교부권자(당해세)}에 159,290원을, 3순위로 원고(근저당권자)에게 잔여액 47,842,632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함 0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함

2. 원고의 주장요지 원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고는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D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대출받은 다음 이 사건 아파트로 재전입하였으므로, 소액임차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판단 : 원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2,000만 원이 배당되자 이에 불복하여 진행된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 법원의 심리대상은 원고의 위 주장에 따라 피고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일 뿐,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다

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과실에 의한 방조책임 포함)를 가하였는지 여부는 심리대상에 속하지 않음 비록 피고가 최초 2012. 2.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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