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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4.21 2015가단1088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5. 7. B과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 임대기간 2014. 5. 25.부터 2016. 5. 24.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1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근저당권자인 원고 및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6.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D(중복)호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집행법원은 2015. 6. 26. 실제 배당할 금액 407,352,896원 중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6,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390,734,836원을, 상대적 우선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순위로 509,32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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