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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24139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0. 그 소유자 C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피고는 2013. 9. 9. C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2,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2.부터 2015. 10. 11.까지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날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4. 12. 4.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123,660,580원을,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25,000,000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게 당해세채권자로 179,940원을 차례로 배당하고, 잔액 98,480,64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해 이를 이해관계인들에게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아래 기재 사항 등을 지적하며 피고가 C과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임대차계약은 부존재하거나 허위여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인정하여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시점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56,000,000원인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잔금 지급일 전에 주식회사 케이티의 청구금액 100,000,000원인 가압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500,000,000원인 가압류,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청구금액 6,118,325원의 가압류 등이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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