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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27. 04:5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 안에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 F( 여, 당시 20세) 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며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 추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 달라.” 는 요청을 받고 그 곳으로 온 위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퇴거시키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의 목을 움켜잡고 조르자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7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과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A의 상해진단서 발급 의사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 피해자 A는 경찰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클럽 보안요원인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퇴장을 요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이 이를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다가 누군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앞에서 대치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비틀어 이 사건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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