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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2 2016고단463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4.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지하 1 층 소재 'D' 음식 점 입구에서 피해자 B(41 세) 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가 그곳에 있던 화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힘줄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0 세 )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를 주장하나,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과 증인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상호 시비가 벌어져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몸싸움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 B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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