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 26. 03:50 경 고양 시 덕양구 F 단지 입구 편의점 앞에서, 위 시각 직전에 피해자 G( 가명) 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 A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으로 가 자고 한 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타게 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성당 건축 공사장으로 가 같은 날 04:35 경 차량을 주차시켰다.
그 후 피고인 A는 위 차량 뒷좌석에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끌어당겨 차량 뒷좌석으로 앉히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 경찰에 전화해야 겠네, 친구도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의 몸과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자동차사고 접수내용, 피해자 바지사진), 추송서( 감정 의뢰확보 유전자 감 정서)
1. 현장지도, 밤 범용 CCTV 확인사진 및 녹화 CD, 발생현장 CCTV 확인사진 및 카메라 녹화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거나 협박하여 반항을 포기하게 한 다음 간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