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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19. 01:24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클럽 ‘G’에서 그곳에 놀러온 피해자 H(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같은 날 01:29경 피고인 A가 시켜준 독주를 마신 후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준강간 피고인은 2014. 4. 19. 01:34경 피해자를 끌고 클럽 밖으로 나와 택시에 태운 후 같은 날 02: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모텔 205호로 데려간 다음, 만취하여 의식이 없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는 2014. 4. 19. 02:10경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위 모텔로 오도록 연락한 다음, 같은 날 02:46경 피고인 B가 위 모텔 205호에 도착하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인계하여 간음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3:05경 모텔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B는 계속하여 의식 없이 침대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동영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5, 20, 21,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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