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586,260원, 원고 B에게 26,274,090원, 원고 C에게 37,080,550원, 원고 D에게 27,90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3. 8.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I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9.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수용대상 목적물’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수용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6. 11. 18. - 감정평가법인 : ㈜J, K㈜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가운데 각 토지에 관한 비교표준지로 서울 송파구 L 대 122㎡(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각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0. 26.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별지 목록 ‘이의재결 보상금’ 항목의 각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M, N㈜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가운데 각 토지에 관한 비교표준지로 서울 송파구 L 대 122㎡(이용상황 : 단독주택,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도로교통 : 소로한면,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각 선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