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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4구합6035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15,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B 택지개발사업<3차> 2) 고시 : 2011. 3. 23. 국토해양부 고시 C, 2012. 9. 21. 같은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아래 【보상금 내역표】중 ‘수용대상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표기한다

) 2) 손실보상금 : 아래 【보상금 내역표】중 ‘수용재결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3) 수용개시일 : 2014. 5. 13.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 1) 재결내용 : 아래【보상금 내역표】중 ‘이의재결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이 증액되었다(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 2) 감정평가법인 : 지우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아래 【보상금 내역표】 중 ‘법원감정 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이하 감정인 E를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순번 수용대상 토지 (이천시 F) 수용재결 금액 (단위: 원) 이의재결 금액 (단위: 원) 법원감정 금액 (단위: 원) 1 G 답 69㎡ 15,435,300 15,476,700 16,104,600 2 H 대 496㎡ 357,864,000 359,104,000 370,016,000 3 I 대 746㎡ 538,239,000 540,104,000 556,516,000 4 J 철 43㎡(이용현황: 잡종지) 13,428,900 13,527,800 14,344,800 5 K 답 59㎡(이용현황: 잡종지) 23,526,250 23,605,900 25,027,800 6 L 대 43㎡ 31,024,500 31,132,000 32,078,000 7 M 대 163㎡ 78,345,950 83,447,850 85,526,100 합계 1,057,863,900 1,066,398,250 1,099,613,300 【보상금 내역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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