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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4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은 2001. 4. 20. 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각 회사에 대하여 ‘ 주식회사 ’를 모두 생략한다 )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출액을 부풀려 방위 사업청 군납 입찰 과정에서 이익을 받고 주식회사 E 와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보다 많은 액수의 대출을 받기 위한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북 광주 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327,542,852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458,005,781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57 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3. 31. 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청일 유통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일 유통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 가액 73,32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내용이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40,14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 8 장을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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