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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6 2017고합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9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43] 피고인은 2014. 9. 24.부터 2015. 12. 31.까지 농산물 무역업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부터 친분을 유지하던

C(2016. 11. 10. 사망 )로부터 허위내용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 업체로부터 발급 대가를 받기로 하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C는 매입 세금 계산서가 필요한 업체 담당자와 접촉하여 매출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등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내용의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5. 대구 서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요청에 따라 발급 대가를 지급 받기 위하여 공급 가액 금 175,000,000원 상당의 고추 등 농산물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하여 E의 담당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6.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8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 가액 합계 금 7,854,461,800원인 가공의 매출 세금 계산서 238 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3.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컴퓨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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