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들은 2015. 5. 15. 23:5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입구 사거리에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약 163km 로 피고인 A은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고인 B는 BMW 120D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6조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