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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1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 피고인들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속도제한위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이는 별개의 행위태양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따로 처벌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피고인 B : 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들은 2015. 5. 15. 23:5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봉일천입구 사거리에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에서 시속 약 163km 로 피고인 A은 벨로스터 승용차를, 피고인 B는 BMW 120D 승용차를 각 운전하였다

」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동위험행위 등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공동위험행위를 구성하는 위 공소사실과 같은 속도제한위반행위 등은 공동위험행위금지 위반에 흡수되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속도제한위반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46조에서 말하는 ‘공동위험행위’란 2인 이상인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을 지어 통행하면서 신호위반, 통행구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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