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인피니티 G35 승용차, 피고인 B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각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4. 2. 00:2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188-9, 자유로 임진각 IC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140km/h 이상의 과속으로 질주하면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하거나 서로 속도 경쟁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곡선도로를 따라 주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90km/h임에도 불구하고 140km/h 이상의 속도로 7km 가량을 지속하여 질주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주행하는 등 행위를 연달아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사기수사의뢰
1. 각 녹취록(사고당일 운전자간 대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본
1. I 카마로 승용차의 블랙박스 영상 CD
1. 공동위험행위 주행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고의 경위 등, 블랙박스내용확인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