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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732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인 B과 공동으로 2017. 12. 25. 03:0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계밀양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B은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각각 시속 약 10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 1차로와 2차로를 오가면서 서로 추월을 반복하는 등 자동차 경주인 소위 ‘레이싱’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보험사기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G, H와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자동차 경주를 하며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B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급격히 정차하는 방법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 H는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G는 B 운전의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H는 피고인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에 동승한 상태로, 피고인은 2017. 12. 25. 03: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B 운전의 위 승용차 앞쪽에서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사실은 그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었고, 또한 자동차 경주 등 소위 ‘레이싱’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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