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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16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C은 D 벨로스터 승용차를, E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G은 H 스포티지 승용차를 각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C, E, G과 경기도 시흥시 I에 있는 J휴게소에서 만나 함께 운전하기로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 G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8. 11. 3. 23:30경 경기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시화방조제 도로를 오이도 방면에서 대부도 방면으로 편도 2차선에서 앞뒤로 또는 좌우로 각 운행하며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가속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서로 추월하면서 진행하는 등 속도경쟁을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주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9개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E, G은 각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제한 최고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피고인 A은 시속 144km의 속력으로, C은 시속 145km의 속력으로, G은 시속 160km의 속력으로, E는 시속 160km의 속력으로 각 주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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