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7:2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유수지 사거리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사고현장 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해자 보충진술서 및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동종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