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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30 2018고단253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9. 15. 경까지 아산시 B 건물 (2 층은 주택, 1 층은 식당) 1 층에 있는 C 운영의 중화요리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데, 근무 중 다른 배달원과 다투자 C이 그 배달원의 편을 들어 서운한 마음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임에도 C이 이를 말리지도 않아 그대로 위 식당에서 퇴직하게 되었고, 퇴직 이후에도 C으로부터 자신을 찾는 연락이 없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1. 14:00 경 천안시 D에 있는 E 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2통( 약 30L) 을 구입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 9. 24. 04:40 경 위 휘발유 2통을 갖고 위 식당에 이르러 위 휘발유를 위 식당 창고 내부와 식당 홀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 중인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다가 불이 나면 일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촬영 등)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사건 유증 성분 감정서

1. 현장 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동 기와 결과 및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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