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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51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00:51 경 만취한 상태로 춘천시 C 건물 1 층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 」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 가슴에 칼을 품고 있으니 까불지 말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손님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경범죄 처벌법 상 ‘ 음주 소란’ 행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았고, 같은 날 01:47 경 다시 위 식당을 방문하였다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남자 종업원 등에 의해 쫓겨 나가자, 위 식당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 식당 및 위 식당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5. 02:15 경 택시를 타고 춘천시 F에 있는 ‘G 주유소 ’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에서 휘발유 약 3리터를 구입한 다음 플라스틱 페트병 4개에 나눠 담고, 불을 붙이기 위한 화장지 뭉치와 라이터 등을 준비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휘발유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 폭행죄 등으로 인한 징역 8월에 2년의 집행유예 (2017. 8. 24. 확정)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와 동기에 참작할 수 있는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다.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만 법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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