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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47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3. 7.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부터 일주일 동안 구리시 갈매동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일하기로 하였으나 2015. 11. 11. 오전부터 반나절만 일한 후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반장으로부터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와 말다툼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공사현장을 나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소주 1병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1. 12. 01: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앞 테이블 의자에 앉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다가 세상에 자신을 받아줄 곳이 없다는 생각에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한 기분이 들어,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의 소형발전기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가져온 휘발유를 위 식당 건물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방 안에서 휘발유가 가득 담겨 있는 풀무원샘물 1.5ℓ 생수병 1개를 꺼낸 다음 뚜껑을 열고 위 생수병을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휘발유 1.5ℓ를 플라스틱 그릇 등 물건들이 쌓여 있는 위 식당 건물 앞 선반과 바닥 등에 모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휘발유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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