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30 2015고정106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8. 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 주식회사 C” 내에서,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소각재를 암 롤 박스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소각재에서 발생된 침출수 및 소각재를 바로 옆 우 수로로 흘려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보관하면서 침출수를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부된 확인 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