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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0 2016고단840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4. 1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 화 성시 D에 있는 ‘E’ 안에서, 그곳 퇴비사에 보관 중인 발생한 분뇨, 우드 칩 및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 약 40리터를 수중 모터를 이용해 인근 농지와 도랑으로 유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발 공무원 전화 진술, 고발 담당자 상대 확인)

1. 현장사진, 침출수 오염도 검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의 퇴비사 내에 있던 침출수를 외부에 있는 액 비 저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함께 일을 하던 동료의 작업 미숙으로 수중 모터에 연결된 호스가 빠져 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가 유출된 것에 불과하므로, 폐기물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E의 퇴비사 내에 있던 침출수는 파손된 천장으로부터 유입된 빗물에 의하여 많이 희석된 상태로 농업 용수로 사용이 가능하여 인근 농지의 작물 재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폐기물에 나온 침출수를 유출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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