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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22 2015누700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전남 영암군 B에서 음식물류폐기물 및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이다.

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지도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들은 2014. 10. 29. 환경감시벨트 구간 배출업소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사업장 내 바닥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침출수를 PVC관을 통해 포장이 되지 않은 인근 수로로 유출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4. 12. 1.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0. 29. 사업장 내 바닥을 청소하면서 발생한 침출수를 PVC관을 통해 포장이 되지 않은 인근 수로로 유출시켜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제60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1. 21. 환경부령 제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1항 [별표 21] 제2호 가목 4)의 나)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2014. 12. 8.부터 2015. 1. 6.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절차상 하자가 있음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사업장 내에 있는 탈리액저장조 등에서도 침출수가 유출되었다고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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