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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09 2018고단14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은 전 남 무안군 G에 있는 폐기물 수집 ㆍ 처리업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목포시 H에 있는 농산물 중개 ㆍ 도매업체이다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인 주식회사 E은 약 15년 동안 피고인 주식회사 E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받아 처리하는 내용의 폐기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총무과장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6. 7. 경부터 2017. 1. 경까지 28회에 걸쳐 목포시 H에 있는 목포시 농산물도 매시장 I 상점 옆 음식물 쓰레기 배출장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인 중량 미상의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그곳 하수구에 방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7. 2. 경부터 2017. 7. 경까지 13회에 걸쳐 목포시 H에 있는 목포시 농산물도 매시장 I 상점 옆 음식물 쓰레기 배출장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인 중량 미상의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그곳 하수구에 방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3.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사용인인 A, B이 피고인 D 영농조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인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를 하수구에 방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4.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 주식회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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